개인택시 면허가격이 1억7000만원을 넘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차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영배) 등에 따르면 최근 면허가격 시세는 1억7500만원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150여 대의 택시 면허가 개인 간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주도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비는 1억원으로 한정됐다.
개인 간 거래보다 7000만원이나 적어서 지난 2년간 감차 보상비를 신청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990년 후반 5000만원에 머물렀지만 관광객 증가세에 맞물려 2017년 8500만원, 2019년 1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는 평균 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면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5년 무사고 운전자로 제한하던 개인택시 면허취득자격을 지난해부터 ‘자가용 5년 무사고’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퇴직 후 안정된 수입을 위해 개인택시 영업에 뛰어들면서 면허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됐다.
전영배 이사장은 “은퇴를 한 50대 이상 중년층들이 택시 운전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개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감차 사업이 진행되면 이 기간에 면허 매매가 금지되면서 1~2월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면서 면허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택시총량 연구용역 결과, 택시 800여 대가 과잉 공급됨에 따라 2017년부터 감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반납 시 감차 보상비로 1억원을 책정했는데 2019년 1대가 참여한 이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수요가 꾸준히 있는 한 감차 보상비를 올리면 면허가격은 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말 기준 도내 개인택시는 3879대, 법인택시는 1444대 등 총 5323대다. 2019년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지역 적정 택시 대수는 4497대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