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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무차별 선거문자폭탄 개인정보 유출 논란

서울·충북 후보자가 나한테 왜?

정선군 정선읍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인 A씨는 지난 21일 한 인천교육감 후보로부터 선거 홍보 문자를 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지역 내 후보자로부터 받을 때에는 그래도 ‘지역 후보니까…' 하고 넘어갔지만, 전혀 상관없는 타 광역시·도 후보들로부터 연락을 받다 보니 문득 “이 사람들은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A씨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노출됐는지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올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무차별적 문자 발송이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관계당국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유권자들만 불편과 불쾌함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2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에 의거해 선거 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각 후보자들이 편법으로 선거문자 발송량을 늘리면서 강원도선관위에는 ‘타 지역 후보자의 문자 발송', ‘과다한 문자 수신량'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후보로부터 문자를 받을 경우 ‘개인전화번호 수집 출처'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강릉 교동의 60대 남성 유권자는 최근 원주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후보로부터도 선거 문자를 받았다. 강릉 사천면의 60대 여성 유권자도 서울의 구의원 후보로부터 선거 문자를 받았다. 이들은 “도대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내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홍보 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정보'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처지다. 하루 10여통에 가까운 선거 홍보 문자를 받는 유권자들은 상당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의 40대 여성 유권자인 B씨는 “도의원, 도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로부터 번갈아 가며 선거 홍보 문자가 온다”며 “지우는 것도 일인데, 선거가 끝나면 한꺼번에 지우려고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문자를 보낸 측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인 손경호 강원대 교수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라며 “선거홍보 문자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홍보 문자를 보낸다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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