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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딜레마’

법무부 등 불법취업 시도 차단 기능…관광업계, 사업에 악영향 우려
제주도-도관광협회-제주관광공사, 대한 마련할 때따지 시행 미뤄야

 

무사증(노비자) 입국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도내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등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주도와 법무부, 관광업계,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관광업계, 관계 기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의 싹을 틔우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제주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된다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가 이뤄져 무사증 제도의 실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도내 관광업계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자여행허가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등의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당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불법 취업을 노린 태국과 몽골 등 외국인들이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제주~태국 직항노선이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이 면제된 제주로 우회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죄자, 불법취업 시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