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친명 체제에 대한 견제 흐름이 예상 밖의 당헌 개정안 부결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갑작스레 제동이 걸림에 따라 향후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이날 개정안의 부결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우선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팬덤을 앞세워 당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중앙위에서의 예상 밖 부결로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던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당헌 14조 2항)신설안은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당헌 80조) 개정안만 당무위(25일)와 중앙위(26일)에 재상정키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