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소상공인 빚 80%까지 감면한다…‘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조정 시작…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기금 규모 30조원·최대 40만명 지원 방침

 

정부가 오는 10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에 시달렸던 일부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등) 중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다.

정부는 당초 대상자를 25만명으로 예상했으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최대 40만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대출이 있는 전국의 자영업자 332만명 중 약 12%인 최대 40만명의 채무를 감면·조정해 주게 된다.

구체적으로 저신용자와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 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원 한도로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원금 탕감은 전체의 3%(약 11만명)인 ‘신용불량자’에게만 5억원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은 물론 금융위에 등록된 일부 대부업체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담보대출·보증대출·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도 사업에 쓰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채무조정 가능 한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같은 총 15억원으로, 각각 담보대출 10억원, 보증·신용대출 5억원 등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 우려차주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와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평점 하위 ▲6개월 이상 휴·폐업 ▲세금 체납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정부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지원 이용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상자가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이 신청한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금은 올해 초까지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소상공인·휴폐업 업체 4만4289곳에 244억원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을 위해 26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