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이 석사동 부지 내 신청사 이전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지검과의 동반 이전이 장기간 지연 됨에 따라 추가 협의 없이 진행한다는 의미다.
춘천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3월, 춘천시, 춘천지검과 석사동 367번지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고 춘천법원 및 춘천지검 신청사를 나란히 신축해 동반 이전 하기로 3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신청사 이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협약의 효력이 사라졌다"며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지 조성 사업이 협약에 명시된 기간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기면서, 협약에 따른 춘천지검과의 동반 이전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춘천지법은 "관할 구역내 도시화 진척 등으로 춘천법원 및 춘천지검 양 기관이 모두 만족하고, 관할 주민의 이용에도 편리하며 신청사를 동반 이전 하기에 충분한 넓은 다른 부지를 찾기 어렵다"며 "춘천법원이 단독 이전 한다고 해도 관할 구역 내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도 2024년부터 전자문서화가 예정돼 있어, 춘천법원과 춘천지검이 나란히 이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춘천지검과 나란히 위치하기 위해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청사를 나란히 건축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사동 부지로의 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이전 대상 부지 물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