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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道, 마산자유무역지역 사업 직접 추진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 발표
구조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 부문
100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정부가 관할하던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 등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추진한다. 시·도지사 권한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100만㎡ 이내까지 개발제한을 풀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를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 확대하고,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갖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개 분야 57개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산 등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한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풀 수 있게 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간 환경부 평가가 우선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한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등 기금 배분기준을 정비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지원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내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단체장 직급 상향과 부단체장 정수 확대안 등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도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향후 행안부·시도·지방 4대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 참석해 “친환경 선박 등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우선 수소·암모니아·전기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4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핵심기술 개발,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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