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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인천 전세사기 사태 후폭풍…동해 망상1지구 또다시 좌초위기

대표 구속 이후 대표자 변경
5월 개시 예정인 경매절차 끝나야 사업자 지위 상실

 

인천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인해 10여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동해이씨티(유)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며 조직적인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모(62·구속중)씨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이다. 망상1지구의 동해이씨티 소유 토지 231필지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해이씨티 사업 제동=동해이씨티는 S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2017년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 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손에 넣었다. 동자청은 2018년 11월 340만㎡ 부지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 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선정했다. 회사측은 2021년 8월 필리핀 재계 13위권의 기업과 2025년까지 4년간 1억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곳에 국제학교와 특성화 대학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복합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잔여 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사회 반발=동해시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단체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부터 동해이씨티의 재정능력을 의심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도 동해이씨티의 투자능력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특히 “S건설의 자본금이 70억여원에 불과한데다 143억8,000만원에 낙찰받은 골프장 부지대금의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잔금을 치렀고 이 부지 또한 제2금융권 10여곳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됐다”며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었다. 동해시는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의혹 등이 풀리지 않았다며 망상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미뤄왔다.

홍협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이 업체는 경매로 매입한 땅을 초기부터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동자청은 망상1지구 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를 교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동자청은 연내 시행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공동주택 개발 위주인 사업 계획도 전면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빠르면 5, 6월께 첫 경매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매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해이씨티 측은 구속된 남씨를 대신해 최근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경매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해이씨티를 정상화 해 지분을 매각, 인천 사태도 해결하려고 한다"며 "투자자 등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