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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제도 허점 탓 수도권밖 처리되는 경기도 쓰레기

직매립 금지 1주일… 생활폐기물 일부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반 지적
입찰 규정상 거리 제한 없어… 타지역 민간업체 선정 가능 구조 원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실행된 지 1주일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일부가 수도권 밖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공공 조달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직매립 금지가 시작된 후 6일 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만6천600t 중 7천t(15%)이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됐다. 이 중 비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된 양은 8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1.8% 수준이었다.

 

경기도는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15개 지자체 중 5곳이 비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는데, 이런 점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도내 지자체들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관내 소각시설이 없어서 경기도 밖으로 가야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도와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도내 민간 소각시설은 16개다. 서울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준으로, 폐기물 처리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비수도권 소재 업체를 택한 것은 지방계약법 규정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 위탁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리 제한을 둘 수 없어, 타 지역 소재 민간업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선정 또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 평균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도 심심치 않게 선정되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소재 업체가 선정되면 수십㎞를 이동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되지만 현 제도 상에선 어쩔 수가 없다는 게 도내 지자체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거리가 가까운 소각 시설을 이용하면 더 편한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충청권에 있는 민간소각시설이 선정되면 그곳까지 이동해야 해 불편하다”며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있어선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추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