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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정당 현수막 난립에 민원 봇물…“옥외광고물법 재개정 필요”

제주서 법 시행 전 3개월 64건에서 시행 후 138건 급증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정치 외면 요인 전락 우려” 지적도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완화로 도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지난해 12월) 이전 3개월간 64건에서 시행 이후 3개월간 13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정당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옥외광고물 설치에 수량과 규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각 정당에서 홍보 효과가 큰 현수막을 대량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식 전후로 일부 정당이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도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특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고, 해당 정당은 관련 법 위반으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소한 상태다.

이처럼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 위협, 도시 미관 저해,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상대 정당 등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고, 불쾌해하는 도민 역시 적지 않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단순·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난립은 홍보가 아닌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 6명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방법, 기간, 장소·개수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해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