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한 '연 나이'가 유지된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겠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며 2005년생 생일이 지났어도 술·담배 구입은 어렵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