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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뉴스분석] 12월 개통 제3연륙교 ‘통행료는 원점’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계산법 줄다리기

협상 주체인 인천시-국토부 이달까지 손실규모 미합의 상태
조성원가 부담 영종·청라 주민 ‘반쪽 무료 정책’ 피해 떠안을판

인천 제3연륙교(서구 청라~중구 영종) 준공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통행료 문제는 아직도 원점이다. 협상 주체인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사이 사업비를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은 ‘하루 1회 왕복 무료’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공공도로를 써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중 계획한 제3연륙교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기존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연륙교 유료화(통행료)를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올해 12월이면 제3연륙교가 준공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에 한해 ‘하루 1회 왕복 무료’를 제시했을 뿐 통행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4.7㎞의 왕복 6차선 도로다. 사업비 7천709억원 가운데 6천200억원은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돼 주민들이 부담한 셈이다.

 

제3연륙교 건설은 계획보다 10년 넘게 지연됐다. 국토부와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제3연륙교가 생겨 기존 민자도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분을 부담해야 제3연륙교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2017년이 돼서야 인천시는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인천시와 국토부 간 협약에선 기존 민자도로의 전년 대비 70% 이하 통행량 손실분만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제3연륙교 개통 후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5% 이상 줄어들면, 기존 유료도로의 모든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제3연륙교 착공이 시급했던 인천시는 그해 11월 정부 손실분을 대신 떠안기로 하고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2024년 6월까지 손실분 규모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인천시와 국토부의 기존 민자도로 손실분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기존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실제 징수하는 금액’으로 손실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 지원액을 뺀 본래 통행료’를 기준으로 인천시에서 손실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용자가 내는 통행료는 정부가 일부를 부담한 후 나온 금액이라는 것이다. 각 계산법에 따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연륙교 준공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행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3연륙교 개통 전까지 손실분 책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수년간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천시와 국토부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