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을 받는다.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단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정해진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수령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신 부모 등이 수령한다. 장기 해외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다.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안을 보면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으로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우선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차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우선, 경기 진작을 위해 총 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지원금은 다음달 중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다음달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