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경쟁력 회복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경남공약 사항이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 중심 공급 구조를 보완해 실사용자에 한해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디지털 전환·지식서비스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의 분양 절차 정비·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02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착수한 정책연구용역과 올해 5월 의원실 주최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분양을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은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및 공장의 분양 허용과 함께 입주 계약 체결 의무, 처분 제한 요건 등이 신설돼 투기수요를 억제하도록 했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동일한 법안을 발의해 개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데다 지난 대선 기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에 포함돼 제도적 전환점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