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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진주·의령·하동·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밀양 무안, 거창 남상·신원 포함
이 대통령, 호우피해 전국 36곳
“신속 복구계획 수립·예산 집행”

지난 7월 16~20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산청·합천군에 이어 진주·의령·하동·함양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4곳을 포함해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산청·합천을 포함해 호우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추가 선포 대상 지역은 진주·의령·하동·함양과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등이다.

 

밀양 무안면과 거창 남상면·신원면 은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호우피해의 경우는 피해 신고 기간을 8월 5일까지로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 대통령이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산청·합천을 포함해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 집계·복구를 이어갔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포함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추가 선포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산청·합천에 이어 진주·함양·하동·의령 지역도 큰 피해를 본 만큼 추가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진주시의회와 의령군의회 등도 지난달 29일 의령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30% 중 항목별로 57~79%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