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지원을 위한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과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등을 안정적인 수익 구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하다보면 수년 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축소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신설했다. 경기도체육회는 기금 이자 수입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육진흥기금을 특정 종목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와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운영해 다른 종목으로부터 논란을 키웠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체육진흥기금은 최근 4년 사이에 300억원 가량 줄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 말 327억원에서 2022년 240억원, 2023년 147억원, 2024년 74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말에는 약 18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체육진흥기금의 자체 수입원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수입도 충분하지 않다. 올해 도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약 99억원을 지출할 계획인데, 수입은 약 46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기본재산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자산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 재산은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왔다.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재단이 도내 예술인 1천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올해 초 재단에 기본 재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약 1천200억원 규모의 기본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수년 내 고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논의를 바탕으로 운용계획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기본 재산 취지에 따라 도의 요청에 의해 기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도가 필요에 따라 재단의 기본 재산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련 논의를 선행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보면 2~3년 안에 고갈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면서 “기본 재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