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한도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이용 편의 확대에 나섰지만, 정작 일선 시군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때문인데, 기준을 변경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작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시군은 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일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변경했다. 그간 도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지역화폐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2억원 이하’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가맹점 기준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조정됐는데, 도는 이후에도 이 같은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 이를 적용한 도내 시군은 파주시·광주시·이천시·포천시 등 4곳뿐이다.
15개 시군은 아직 검토 중이며, 11개 시군의 경우 가맹점 기준 변경 없이 ‘연매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평의 경우 기준변경 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2억원 이하’로 유지키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가맹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직 변경된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한 시군 관계자도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심하다”며 이용자들의 요구와 맞물려 고심중이라는 상황을 전했다.
반면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가 상권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연매출 기준을 완화한 포천시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연매출 기준을 완화했지만,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제로 소비쿠폰 기간에 가맹점 전반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설득할 수 있는 업종별·매출별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천시의 경우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함과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인 ‘작은 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7%를 캐시백(월 최대 5만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가맹점 확대로 인해 대형 점포로 지역화폐 사용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차등 인센티브 방식을 추진하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완화에도 소상공인 단체 대부분이 찬성했고, 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