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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새 정부, 제주 공공기관장 인선 '관심'

임추위 추천, JDC 이사장 후보 고기철 도당위원장 '자진 포기'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대병원 상임감사 '새 인물' 이목 쏠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6월 4일)과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도내에서 교체 대상 기관장 등은 5명이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부이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육성본부장 임원 3명이 공석이다.

 

JDC 이사장에는 여권 인사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제주출신 인사가 발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4월 중순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부상일 변호사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사장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도민과 당원이 뽑아준 도당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를 위해서 JDC 이사장을 맡지 않겠다”며 자진 포기 이사를 밝혔다.

 

부상일 변호사는 임추위나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입장 표명에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문성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지난 4월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인 조미영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7월 임명된 이래 지난해 7월 4년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임추위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적격 후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4년째 직을 수행 중이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는 당초 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알박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을 포함해 최장 3년까지만 일하도록 했다. 특히, 기관장은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총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인사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