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하루 100톤→146톤)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오는 12일 심사한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에어부산·에어서울이 대한항공에 편입돼 기내용 생수(제주퓨어워터) 수요가 1.5배 늘었다며 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정민구 위원장은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기 시작해 주면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고, 도민 공공재가 아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유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오리온의 제주용암해수 역시 증산을 허용해주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대한항공은 40년 넘게 도민의 자산인 지하수를 온라인 판매와 탄산음료 제조 등 상품화하면서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제주 지하수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의회 앞에서 피케팅 시위와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성토했다.
제주도는 삼다수 생산을 위해 1일 46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면서 한국공항의 1일 146톤은 삼다수의 3.1%에 불과하다면서도 항공편 확대 등 ‘지역사회 공헌’을 요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면담에서 “항공편 감편으로 제주 관광객이 전년 대비 10.7% 감소해 제주관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민 이동권 보장에도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에 증편을 요청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 증산은 하루 50톤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항공편을 제공해왔던 대한항공의 지역사회 환원과 항공편 증편 기여도에 달려있다”며 “도민들이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정서와 시각이 동의안 처리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취수하는 기업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 뿐이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도민 자산이자 공공재인 ‘공수(公水)’ 로 보고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도록 했다.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제정(1991년)과 제주개발공사 설립(1995년) 이전인 1984년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이었지만, 실제 사용량을 적용해 하루 100톤으로 감량됐고 2년 단위로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은 항공 수요 증가로 기내용 생수 물량이 부족하다며 2011년부터 5차례 증산 요청을 했다.
2011년에는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부결됐고, 2012년과 2916년에는 지하수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상정조차 못했다. 2013년에는 박희수 의장이, 2017년에는 신관홍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여객수요가 회복돼 지난해 매출 16조1166억원을 올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업이익은 1조944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5% 늘었다.
국제선 여객 매출은 9조3059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국내선은 4727억원으로 1.3% 감소했다. 화물 매출은 4조4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