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1단계 사업)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보상 등 후속 절차에 5년, 개항은 착공 후 5년으로 제2공항은 2034년쯤 개항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청은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 결정 후 지난 8월부터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했고, 다양한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려 조류 충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 정밀조사를 토대로 항공기 충돌 예측과 분석, 저감 대책을 내놓게 된다.
제2공항 사업 부지 반경 13㎞ 이내의 철새 도래지는 ▲화북~성산 해안 ▲하도 ▲성산 ▲성산~위미 해안 등 4곳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조류 충돌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는 이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돼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위험종 퇴치 또는 철새도래지의 대체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갯벌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공항과 제2공항은 입지와 주변 환경이 다른 상황”이라며 “조류의 경우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8㎞·13㎞로 구분해 정밀조사가 이뤄지면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 지적은 제주 제2공항 사례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며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아예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172종 중 39종만 반영해 위험성을 축소·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대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단순한 공항 신설을 넘어 성산읍과 동부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은 슬롯(이착륙 가능횟수)이 시간당 35회로 1분에 40~50초 간격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며 수용 능력을 초과해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계절 조사(1년)와 본안 조사(1년)로 2년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협의기관이다. 제주도 동의에 이어 제주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