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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휴가 사용 ‘공무원은 되고 교사는 안돼?’…추석 전후 휴가 놓고 ‘설왕설래’

교육부, 교사 휴가는 억제하고 공무원 휴가는 적극 권장 지침


교육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한 교원의 휴가 사용과 관련해 내려 보낸 지침에 일선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반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안)’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 일정을 유념해 사용하도록 했다. 학사 일정은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고사·학생부 관련 기간, 그 밖에 학예회, 체육대회, 기타 공식행사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명절·징검다리 공휴일 등 특정 시기에 휴가 수요 집중 및 상당 기간의 교육활동 공백에 예상되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긴 연휴가 예상되는 이번 추석의 경우 사실상 교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교원들의 설명이다.

 

 교원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반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일선 기관에 하달한 ‘추석 연휴 기간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 안내’를 보면 공직자들의 연가 및 휴가를 적극 장려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가족·이웃과 함께 넉넉하고 화목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이 추석 연휴 전후에 연가 및 특별휴가(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에 솔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올 추석 교원들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억제 정책을 쓰면서 행정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권장 정책을 펼치는 엇박자가 이뤄진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일선 교사들은 누구보다 더 학사일정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휴가 및 연가 등을 일정을 계획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휴가지침 공문을 보면 누가 봐도 교사와 일선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