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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확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 30년 만에 ‘전북광역권’ 명문화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묶은 ‘전주권’ 신설
광역도로·교통계정 신설로 신도시급 지원 근거 확보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교통투자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를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전주권 신설’ 그 자체로 지방 광역교통 체계에 제6의 법정 광역권을 추가한 첫 사례로, 법률적으로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가능성’을 제도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김 장관 역시 “대도시권의 범위는 특·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통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고 이는 곧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전북은 교통오지로 평가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민간투자가 위축됐고, 도시 간 물적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각자도생’도 심화했다.

 

대광법에 이어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행령 통과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국토부의 개선 권고·시정 요청에 따른 도로는 국토부 장관의 직접 승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병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각 시·군 단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준공·보상 절차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단위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면서 새만금·전주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확대도 법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전주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은 유사사업과 동일하게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