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네 번째 112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에서야 스토킹 범죄 최고 위험 단계인 ‘A등급’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지난 2월 21일에 피해자의 네 번째 112신고(고소)가 접수된 이후에야 해당 사건을 스토킹 A등급으로 지정했다.
A등급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 폭행, 살인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단계다.
당시 피해자 A씨는 본인의 차량에서 위치추적장치가 재차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2025년 5월 11일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이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으며, 당시 피해자 A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1월 28일에는 “전 남자친구가 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을 찾았다”고 신고했고, 지난 2월 2일 직접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보복협박과 강요 등의 내용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순간까지도 경찰은 이 스토킹사건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1~3호만 신청했을 뿐이다.
위치추적장치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재차 신고한 시점에서야 스토킹 A등급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을 검토 중이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재범위험성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112신고가 반복되고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 징후가 반복됐음에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위험이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된 만큼 보다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네 번째 신고 이후에야 위험 최고 등급이 부여된 것은 경찰 대응의 안일함이 드러난 것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훈(44)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 오남읍 팔현리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범행 1시간여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