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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경남형 통합돌봄,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해야”

경남도의회, 조례 개정 토론회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 필요성 강조
장애 유형별 제도 보완 등 지적도

경남도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법률상 지원대상인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더해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통합돌봄체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돌봄통합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거주 읍·면·동에 신청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맞춰 의료와 요양, 주거, 생활지원이 적용된다.

 

 

경남형 돌봄통합은 우선지원대상인 65세 이상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장애인에서 나아가 1인 가구,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김순택(창원15) 도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했다.

 

김순택 의원은 “경남형 통합돌봄의 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과 주민 필요를 담아낸 생활밀착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택근 관장은 “경남은 법보다 나아가 장애인 전체를 돌봄통합 대상으로 포괄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 고령인 간 특성 차이가 있고, 선·후천적 장애인 간에도 커뮤니티와 제도, 보조기기 활용 정도가 완벽히 다른데 통합돌봄에서 이 장애유형 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제도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에 없는 지원대상을 경남형 체계에 포함한 것처럼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도 법이 규정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곽인철 회장은 “통합사례관리자 모바일용 ICT 기반 관리 체계 마련과 병원동행 서비스 및 야간·주말 긴급돌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보영 팀장은 “돌봄활동가를 의료와 돌봄 사이의 첫 연결자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현장 관리와 보건의료 연계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철 과장은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도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더욱 강화하고, AI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경남형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월 전담조직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4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현재까지 2차 회의를 거쳐 경남형 틈새돌봄(안)을 마련하고, 틈새돌봄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18개 시군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앞서 2월 시군 합동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지표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추진계획 수립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