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에 폐교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폐교의 절반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모두 27곳이다. 이 가운데 15곳(55%)만 임대됐다.
임대된 폐교 중 9곳은 마을회가, 3곳은 지방자치단체가, 3곳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각각 공익 목적으로 무상 임대해 사용 중이다. 나머지 12곳의 폐교는 장기간 방치됐다.
폐교활용법은 교육·복지·귀농시설 등 공공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폐교 재산은 매각과 대부(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 기한은 10년이며, 1회에 한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 문화예술교육센터, 통합돌봄시설을 짓더라도 20년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한다.
각종 규제로 2015년부터 10년간 방치된 한경면 옛 신창중학교 부지는 잡풀이 사람 허리까지 무성히 자랐고, 한쪽에 세워진 축구 골대와 농구대, 철봉은 녹슨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조해 ▲옛 신창중(파크골프장·제주시) ▲옛 신산초 난산분교(파크골프장·서귀포시) ▲옛 무릉중(공공주택·제주개발공사) 등 3곳의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승준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18일 교육행정질문에서 “방치된 폐교는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와 문화, 체육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 등 규제로 마을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무상으로 대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의 공유재산 특례를 활용해 마을회가 폐교 재산을 공동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옛 신창중과 무릉중 사례처럼 폐교 유휴부지에 체육시설이나 공공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동안 폐교 재산 가치의 1%를 연간 임대료로 받았는데, 이를 0.5%로 하향 조정했다.
폐교 건물의 재산 가치가 10억원이라면 임대료는 기존 연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