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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수급 불이익 없다”…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제주도, "보건복지부, 최근 제도 개선해 적용"
국가폭력 배상금, 소득인정액서 제외 가능해져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고,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4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도내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 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