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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원·하청 교섭분리… 노사 모두가 반발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5면

 

기존 창구 단일화 틀 유지 속
직무·특성별 단위 분리 허용
노사신청 받아 노동위가 결정
정부 절충안에도 우려 목소리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노동계 우려가 이어지자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분리 필요성은 노사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섭 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 하나를 정해 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수많은 하청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를 비롯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 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다.

 

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 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각 교섭 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판단에도 노사 간 이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촉구했고, 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