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실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의 목적과 경과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38분부터 서증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41분께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와 증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으며,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