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 보니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128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예금이 30.4%로 뒤를 이었고 건물 5.5%, 유가증권 2.1% 순이었다. 특히 도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아 수익 창출이 힘들 수밖에 없다.

토지의 수익률은 0.15%에 불과했고 정기예금 3.51%, 유가증권도 0.9%에 그쳤다. 건물이 다소 높은 20.34%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매우 저조했다.
이 때문에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1~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1.63%를 기록했고 2021년 1.4%, 2023년에는 다소 오른 2.31%에 그쳤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현재와 같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질타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국가에서 교육을 살리기 위해 사립학교 설립을 독려해 좋은 취지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후 생긴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1975년 이전에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산 규정조차 없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법인 중 약 64%가 1975년 이전 설립됐다. 이후 1997년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사립학교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법인의 재산과 관련한 규정이 생겼다.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갖고 있는 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학교 설립을 장려해 학교를 운영하게 됐는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교육청도 정책 방향을 바꾸는 등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0.5%에서 3%까지 학교 운영비를 감액하는 ‘제재’ 조치를 하다 지난해부터 법정부담금 우수납부 법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며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학교 운영비 감액이 계속되면, 사립학교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며 “3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정책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