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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 미분양 해소...상반기 '착한가격 주택' 시행

분양가격 읍·면지역 30%...동지역 10~20% 할인 추진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는 '취득세 50% 감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반기에 ‘착한가격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착한가격 주택 지원 사업은 미분양 주택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 분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상 할인율은 읍·면지역은 최대 30% 이상, 동지역은 10~20% 이내다.

 

도는 5개 분양 업체(시행사·시공사)와 지난해 말부터 착한가격 주택 지원 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 중이며, 할인율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20호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965호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특히, 읍·면지역 미분양 물량은 60.2%(1517호)로 동지역 39.8%(1003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주도가 공개한 미분양 주택 중 최고가는 오등봉공원 위파크제주로 28억3100만원(전용면적 197㎡)이다.분양가가 높은 미분양 물량은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12억5000만원(124㎡), 더샾 노형포레 11억9500만원(165㎡) 등이다.

 

분양가가 낮은 미분양 아파트는 대정읍 에듀골드힐 더클래식 1억3200만원(26㎡), 화북2동 트라움제주 2억9000만원(84㎡), 도련1동 제주리오펠리스 3억4000만원(84㎡) 등이다.

 

지난해 전용면적 84㎡로 이른바 국민평형(25평) 아파트의 제주지역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이다. 미분양 사태 장기화로 착한가격 주택 공급과 할인율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 관계자는 “착한가격 주택 지원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할인과 함께 실수요자인 수도권지역에 홍보를 하는데 있다”며 “위치와 주변 입지, 방 사이즈 등 사진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제주에 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안심 환매 제도’를 이번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안심 환매는 공정률 50% 이상 지방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매입한 후,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내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8년까지 총 1만호 지원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