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
제주도는 정부의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 이양,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포괄 이양 조례’로 규정해 제주도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7단계 제도 개선을 거쳐 4741건의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 공백, 입법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된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한다.
이후 포괄적 이양 범위를 지역경제와 시너지가 큰 신산업 분야 대상 법률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존 이양 사무의 내실을 다지고, 실질적 자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별 권한 이양 과제 111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법 4조 국가의 책무 규정에 따른 단계적 국세 이양 추진을 위해 먼저 지역 응익성과 정착성이 강한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료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이양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제주계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자치 재정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3월 도의회 동의안 처리, 제주지원위원회에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 이후 부처 협의 등을 통한 정부 입법 절차와 더불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을 병행함으로써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간의 제도 운영에 대한 분석과 도내·외 전문가 인터뷰 및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제주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제주 강점 분야와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 발사, 데이터 허브 산업 등 신성장 전략산업 중심의 과제를 발굴해 국가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말산업 특구, 항공 인프라,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관광 고도화 등을 지역 및 특화 산업 발전 전략으로 제시해 미래산업과 특구·클러스터와 연계한 핵심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입법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을 고도화하고, 성년 자치로 나아가겠다”며 “자치권 강화와 지역 주도 자생력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