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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반기 조기 해제" 관심

제주도, 지역주민 의견수렴...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 진행
전면 해제, 5개 마을 제외한 해제, 성산읍 외곽지역 해제 등 관심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통과하는 상반기 중에는 허가구역 해제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11년 전인 2015년 11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 107.6㎢(5만3666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정 기간은 4차례 연장돼 올해 11월 14일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전담조직(TF)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규모는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한 ▲전면 해제 ▲공항 예정지 5개 마을(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을 제외한 해제 ▲성산읍 외곽지역 해제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마을별 또는 지구단위 별로 해제를 하거나, 5개 마을을 제외해 해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용도·용지·지목 등 지구단위 별로 묶어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두 달간 주민 의견 278건을 접수한 결과, 찬성 253건(91%), 반대 23건(8.2%),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성산읍 14개 마을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인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등 5개 마을 주민 의견은 전체의 71.9%(200건)를 차지했다.

 

주민들은 토지 감정가가 1억원이어도 담보 대출은 40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산업용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 머물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됐다고 호소했다.

 

토지 매매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 시 건건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건축행위 제한을 호소하면서 당초 11월 14일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 6850만㎡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성산읍 전역으로 확대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성산읍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 200㎡를 비롯해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며, 등기는 물론 지적공부에도 오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