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특히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데 도서는 책 뒷면 오른쪽 하단 바코드에 적힌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어야 한다. 또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 티켓 구입 비용이 해당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공연 회원권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연 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누락 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적용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특히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데 도서는 책 뒷면 오른쪽 하단 바코드에 적힌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어야 한다. 또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 티켓 구입 비용이 해당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공연 회원권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연 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누락 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적용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