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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단독]해수부 "매향리 습지 지정, 공항 이전과 무관…운영 지장없다"

국방부와 협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상관없다 결론
화성시 '10전투비행단 이전 반대 주요 근거' 강조 추후 귀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과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무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양수산부가 국방부와 관련 협의를 한 결과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인데, 화성시는 10전투비행단 이전 반대의 주 근거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 보호 강조해 온 만큼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해양수산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화성시 매향리 화성드림파크에서 매향리 습지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자리엔 해수부 관계자 5명과 화성시 관계자 5명, 환경단체 관계자 10명, 매향리 어촌계 관계자 7명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화성시는 10전투비행단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해수부가 추진 중인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안을 들고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매향리 일대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매향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한 만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자칫 어업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습지가 지정된다면 군 공항이 들어오지 않는지 여부'를 묻는 주민에게 "(매향리 갯벌이) 예비이전후보지와 거리가 먼 갯벌이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또 '습지보호지정을 통해 군 공항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군 공항과 습지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화성시와 일부 화성환경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10전투비행단 이전사업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해석인 셈이다.

그간 화성시와 일부 화성환경시민단체는 '생태적 가치' 보호를 위해 10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은 절대 불가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근거로 든 화성습지는 두 곳이 있는데, 화옹지구 매립으로 생긴 바다 쪽에 위치한 매향리 갯벌 습지와 기존 민물 습지인 비봉습지가 그것이다. 시는 최근까지도 예산을 들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홍보해 온 주장이 매향리 갯벌 습지에선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수부는 군 공항 이전 논의와 무관하게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3차례 간담회를 열고, 최종 공청회를 개최해 결정하겠다"며 "정정해역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습지지정사업에 대해 해수부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고 코로나19 상황을 봐야겠지만, 5월 중 공식 설명회 자리가 마련될 것 같다"며 "(군 공항 논의와 무관하게) 이 지역 생태 보존을 위해 습지지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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