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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몰수 피하자”… 완월동 업주들 ‘근저당 꼼수’

 

 

부산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업주들이 경찰의 ‘몰수보전’ 처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친인척 간에 채무관계를 꾸며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범죄수익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완월동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열람한 결과,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여러 건 확인됐다.

 

허위로 친인척 간 채무관계 꾸며

범죄수익 몰수 처분 무력화 기도

건물 경매돼도 재산 유지 노려

경찰 성매매 수사 과정서 드러나

2015년 전후로 ‘꼼수’ 공유한 듯

 

부산서부경찰서는 완월동 한 업소의 건물주와 업주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최고액 한도)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인척 사이인 사람들이 실제 채무관계가 없는데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인 것처럼 근저당 계약을 허위로 맺은 것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의 건물을 상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에 이뤄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기 전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대개 법원에서 몰수보전 신청을 반려한다. 경찰이 허위 계약이라는 증거를 제시, 법원이 몰수보전을 인용하면 성매매 관련 혐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건물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성매매 알선 혐의가 없는 근저당권자가 업소 건물의 소유자인 상태가 된다. 부산경매전문학원 노일용 원장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허위 근저당 계약을 맺고, 이후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다만 임의경매일 경우 제3자가 둘의 채무관계가 거짓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완월동을 상대로 처음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이뤄진 2015년 전후로 완월동 관계자들이 이러한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 추측한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직접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80여 건을 열람한 결과, 한 업소 건물주는 2016년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의 성과 주소가 같았다. 2016년 이전에도 거주지 주소가 같은 이들끼리 근저당 계약을 맺은 것이 2건이나 확인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친인척 간 근저당을 허위로 올려 놓고 몰수보전을 피하는 꼼수를 쓴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완월동 업소 건물 총 53곳 중 5곳은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1곳은 2019년 몰수보전이 인용됐다가 지난해 풀렸다. 부산시는 올 3월 완월동 지역(충무·남부민1동, 28만 5000㎡)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고, 서구청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해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손혜림·박혜랑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