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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 '미니 재건축' 폭발적 증가…194곳 추진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 영향…최근 17개월간 142곳 몰려
사업기간 짧아 3년 내 입주…전매 자유롭고 용적률 혜택

 

 

대구에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광풍처럼 일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 2월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 이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현재 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지는 ▷가로주택(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 145곳 ▷소규모(200가구 미만) 재건축 48곳 ▷자율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대상) 1곳 등 모두 194곳이다. 이 가운데 182곳이 법 시행 이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에만 142곳(가로주택 105곳, 소규모 재건축 37곳)이 가세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소규모 정비사업도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이 지난 17개월간 142곳의 추진 단계(조합설립 동의→조합설립 인가→건축 심의→사업 인가)를 분석한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동의를 얻기 위해 시청으로부터 동의 신청서를 발부 받은 사업지가 75곳에 달했다. 같은 기간 15곳의 조합설립 인가와 10곳의 건축심의가 이뤄졌고, 최종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5곳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14곳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 갔으며, 14곳의 조합 설립 인가와 7곳의 건축 심의가 진행됐다. 최종 사업 인가는 2곳이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었으나, 최근 집값 부담과 규제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소규모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이 보통 10년 이상 걸리지만 정비구역 지정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입주까지 빠르면 2~3년이면 끝난다.

 

또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주차장 기준이나 용적률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변까지 전면적으로 철거한 뒤 대규모 주거단지를 구성하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미니 재건축은 규모는 작지만 기존 도시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원주민의 정착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규모 개발 사업을 장려, 당분간 소규모 개발붐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규모 주택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전 기자 psj@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