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강릉 29.0℃
  • 맑음서울 23.1℃
  • 구름조금인천 20.4℃
  • 맑음원주 23.9℃
  • 맑음수원 22.7℃
  • 맑음청주 24.9℃
  • 맑음대전 23.9℃
  • 맑음포항 28.0℃
  • 맑음대구 27.4℃
  • 맑음전주 24.8℃
  • 맑음울산 26.0℃
  • 맑음창원 25.2℃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3.1℃
  • 맑음순천 23.6℃
  • 맑음홍성(예) 23.1℃
  • 맑음제주 20.6℃
  • 맑음김해시 25.4℃
  • 맑음구미 26.9℃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신문) '댓글조작' 공모혐의 김경수 징역2년 확정…지사직 상실

대법 “드루킹과 공모”…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재수감 절차 진행 예정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형기 만료 이후 5년 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을 복역했던 김 지사는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교도소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