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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아파트 밀집 창원 북면 감계·무동리 투기과열지구 규제 계속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 일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박완수 의원 "지방에 부동산 규제 유지는 잘못"

국토교통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감계·무동지구 제외)은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지난해 12월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창구는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 0.20%로 현행 규제지역 가운데 최하위였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 40%, 9억 원 초과에 20%가 적용되고,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감계·무동지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국토부, 경남도, 창원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지난 6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갖추었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이후 규제 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읍면에 속해 있는 감계, 무동 지구를 부동산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음에도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지방에 부동산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면서 “창원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해말 창원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다시피 했던 창원시와 경남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