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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특혜 의혹’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 결국 법정으로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토지주, 지역주민, 도민 등 285명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시장을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공익소송은 국가나 환경 단체 등이 환경오염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들 단체는 소장 제출 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한통속이 돼 이번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작정했다”며 “사업자와 행정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허가를 위한 대책회의도 열렸고, 특히 협약 내용에 실시계획인가 시점까지 못 박은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특정 내용으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 5가지 사안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정부 제1의 책무”라며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오로지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익소송이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 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내고, 사업 중단과 함께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