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깜깜이 판결 내용에 사법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지속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2년 후인 2027년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형사사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의 사건을 열람할 수 있고, 대법원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만 공개한다. 그마저도 심급사건(1·2심)이나 관련사건 중 군사법원 사건이 포함돼 있으면 판결문 제공을 일부 제한한다.
민사 사건은 2014년부터의 판결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행정·특허 사건과 함께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 가능하다.
미확정 판결의 판결문도 공개가 가능해지며 그동안 ‘폐쇄적’이라고 비판받던 사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 알권리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급심의 공개가 제한되며 재판 과정을 검증하기 어렵고, 유사 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신 하급심 판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비율은 전체 판결 대비 2022년 기준 35% 정도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가 제한되는 형사 사건만 별도로 분류할 시 3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려도 크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가장 거세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성범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공인들을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크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상 공개 재판의 원칙이 인정된다. 심리를 비공개하더라도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 비정상이었다”면서도 “다만, 공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판결 후 언제 공개할지,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나 실명 등은 어디 부분까지 공개할지 등을 충분히 보완해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