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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지방소멸 국가차원 해결 필요

지방살리기 ‘특별법안’ 발의
특별위원회·특별회계·기금 설치 등
서일준 의원, 지원 근거 마련 밝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방살리기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지방소멸 계획을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금’ 조성,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에서 주택 취득·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서일준(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전략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에서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감면, 거주 및 취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되 이전한 지역의 인력 고용과 비례해 추가로 법인세 감면 조항도 추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