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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18일부터 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영화관 등은 10시까지
다음달 2일까지 적용…미접종자는 단독이용·포장·배달만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제한한다. 이런 방침은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계속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현재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2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78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누적 확진자 수는 54만4124명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