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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경남 인구 감소·관심지역 13곳 ‘지방소멸대응기금’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 밀양 등 11개 시·군
관심지역에 사천·통영 2곳 포함
행안부, 연간 1조원씩 10년간 10조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경남 13곳 등 총 107곳으로 확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 지자체는 기존에 고시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관심 지역 18곳이 추가됐다. 경남의 경우 ‘인구 감소지역’은 밀양시를 비롯해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곳이다. 여기에 사천·통영시 등 2곳이 ‘관심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했다. 오는 8월부터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배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올해 7500억원, 내년부턴 매년 1조원씩 규모로 2031년까지 총 10년간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각 지자체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지원액에 차이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연간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구감소 지수를 개발해 지난해 10월 지수가 높은(인구감소가 심각한) 89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이들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18개 기초지자체를 ‘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금은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각각 배분한다. 각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지급한다. 연간 출연금 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역지자체 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11개 광역 시도에 분배하고, 나머지 10%는 전체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배분에서 제외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가 공동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운영한다. 조합은 외부 평가단으로 꾸린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조합은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투자계획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뒤 8월 중 올해 기금 배분액을 확정해 지원금 배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배분액은 매년 평가를 거쳐 새로 정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