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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국민의힘, 지선 공천에 페널티 규정 ‘파장’

현역 의원 참여 땐 심사서 10% 무소속 출마 경력은 15% ‘감점’
허 대변인 “원칙·공정경쟁 보장”
후보 대부분 현역… 반발 예상

속보=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의 6·1지방선거 차출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현역 의원이 공천에 참여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최근 5년 사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으면 15% 감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군 대부분 현역 의원인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1일 1면 ▲국민의힘 ‘현역차출 최소화’ 경남지사선거 영향은 ) ★관련기사 2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의 페널티 규정 신설과 관련, “우리 당 기준으로 (탈당해)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한 경우 15% 감점, 현역 의원은 공천에 참여하게 되면 10%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력 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현역 의원 출마를 최소화하고 출마를 위한 탈당에 페널티를 부여해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란 설명이다.

 

현재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현역 의원은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박완수(창원 의창구)·윤영석(양산갑)·박대출(진주갑)·조해진(밀양 의령 함안 창녕)·김태호(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원 등이다. 김태호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했다. 만약 김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이중 패널티’가 적용돼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경남지사 출신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며 “이번 조항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2020년 총선 국면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가 1년4개월 만에 복당해 25% 감점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의 출마를 위한 의원 사퇴 기한을 4월 30일로 잡고, 최대 5월 9일까지 사퇴 시 출마를 허용할 계획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추천 기준과 관련해 “1명의 기초의원에게 3연속으로 ‘가’를 공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기존에 여성공천자에 ‘나’를 줘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당협의 운영위원회는 기초의원 추천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에 대한 사항을 4월 1일까지 시도당에 보고 하도록 했다. 출마하려는 당협위원장도 오는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광역 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 응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격 시험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시행한다.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을 묻는 시험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각각 2등급(상위 15%)과 3등급(상위 35%)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공천은 중앙당에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위원장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당 조직부총장에는 초선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출신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초선 박성민 의원을 내정했다. 또 당 중앙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은 추후 최고위를 열어 임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