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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박의장, 여야에 검수완박 중재안 전달…"수사권 한시적 유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여야에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간 분쟁 너무 커서 조정안 만드는데 쉽지않았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 최종 중재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 수용해줄 것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재안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권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시행 유예기간은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특수부는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재안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고,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