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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메리트 사라지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강원도, 차별화된 운영방식과 정책 마련
전북은 전라북도특별지차도 설치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2006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메리트가 상실할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가 이달 중 국회 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데 이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특별지차도’ 구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운영 방식과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마저 희석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년째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6단계 제도 개선으로 4660건의 국가사무를 이양 받았다. 이어 7단계 제도 개선으로 36건의 정부 권한을 가져올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복잡한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4개 시·군 대신 2개 행정시를 뒀으며,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부 인가 국제학교 6곳 중 4곳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으면서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린 것도 제주특별법이 일궈낸 성과다.

전국 최초로 감사 직렬 신설과 감사위원회의 법적 독립성 강화,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 및 정책연구위원 특례 도입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도 특별자치도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핵심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

도민사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시기상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했다.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수년째 백가쟁명식 논의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 후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옛 국도)로 전환, 도로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강원도와 메가시티 도시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별성이 희석되는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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