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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집값·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정부 6·21 부동산대책, 상속주택 5년 보유해도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중소도시·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 수준 종부세 부과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라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상속주택 보유해도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2년으로 결정됐다. 상속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한다.

상속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3분기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후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7.2%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무거운 종부세를 물게 됐다는 납세자들이 늘어나자,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7000여 명으로 2020년 5000여 명보다 2000여 명 늘었다. 세액은 2020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1418억원으로 3배나 급증했다.

시·도별 고지액은 서울(2조7766억원), 경기(1조1689억원), 경남(4293억원), 부산(2561억원), 대구(1470억원), 제주(1418억원) 순이다.

▲주택 취득세도 감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감면제도 아래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발표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