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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민세금 연 84억 투입, 봉개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의혹'

제주시, 지난해 9월 사업자로 A사 선정..'모 대기업 직영법인'이라고 홍보.명시
법인등기부 자본금 5000만원 개인기업...사내이사 1993년생 대표 딸 이름 등재
A사, 공장 설비.운영에 80억원 투자 vs 실제 투자자 50억원 현물투자 '30억 차이'

 

 

속보=제주시지역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은 놓고 사업자간 법적 분쟁(본지 8일자 3면 보도)이 벌어진 가운데 사업자 선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6월 80억원을 투입, 신규 공장(제2공장)을 설립한 A사는 당시 제주시와 봉개동주민대책위원회에 대기업 계열사의 직영법인이라고 소개했다.

A사는 사업 설명회에서 악취 개선을 요구해왔던 봉개동 주민들에게 대기업 직영법인이라고 홍보했고, 3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제주시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시의 승인 문서에도 모 대기업 직영법인이라고 명시됐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경기도 소재 A사는 자본금 5000만원의 개인기업으로 모 대기업의 직영법인이 아니었다.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모 대기업 계열사 역시 A사라는 직영법인은 없다고 밝혔다.

또 등기부에 나온 A사의 사내이사는 A사 대표의 딸로 1993년생이었다.

지난해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80억원을 투입,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선별·파쇄·탈수·건조기기를 갖춘 제2공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A사는 수익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1t에 9만5000원, 슬러지는 1t에 29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제2공장에서는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140t, 슬러지 30t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A사는 매달 7억원씩 연간 약 84억원의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제2공장은 A사가 80억원을 투자해 지은 게 아니라 실제 투자자인 B사가 50억원의 현물 투자로 설치했다.

즉, A사는 50억원짜리 제2공장을 80억원으로 부풀렸고,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도 그 기준에 맞춰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제2공장을 함께 경영하는 이사 중에는 모 대기업 본부장 출신이 있다”며 “제2공장 투자는 전적으로 동업자인 B사가 맡았기 때문에 구체적은 투자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해 봉개동 주민들이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 연장을 거부하고, 쓰레기 반입도 막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신규 공장을 설치하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와 투자자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