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교권침해 논란이 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에 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로 불똥이 튀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민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은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며 폐지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6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인권기본조례폐지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A씨는 청구 사유로 "기본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라며 "관련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록이 2014년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이슬람 문화를 충남도가 보장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관련 조례에 대한 서명이 진행된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 숫자인 180만 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17명이다.
도의회는 서명 완료 후 청구인이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인권기본조례는 10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관련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며 폐지됐지만, 11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활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충남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충남인권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인정된 학생인권조례마저 동시에 폐지 청구가 이뤄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인권을 짓밟고 시대를 거스르려는 반인권적 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특히 종교에 기반한 혐오세력이 지역사회에서 크나큰 민폐를 끼치고 있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에는 조례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담겨있는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이자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에서도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오는 13일 인권위원회를 소집해 충남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폐지된 인권 조례 내용을 근거로 담았으며, 현재 우리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유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며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