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다의 대장동'에 비유되며 '복마전'으로 꼽힌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비롯, 새만금개발청, 사법 당국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관련 기관들이 법률이 정한 ‘외국계 자본의 재생에너지(전기 판매) 참여 비율’ 준수와 에너지 자원 및 혈세의 국외 유출 차단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최대 규모(99.2 MW급)라고 홍보했던 이 사업은 2015년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7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재생에너지 자립권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계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사업자의 주주 변경 및 주식 매각 절차 등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조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SPC 더지오디(주)가 주주변경을 위해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주식취득인가(안)' 심의를 앞두고 “부당 거래를 통한 불법 주식 취득 및 자격 미달인 자들의 사업권 취득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새만금해상풍력(주) 설립 때부터 핵심 임원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알려진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에서 “더지오디(주)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태국인 등)과 법인 변경 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더지오디(주)에 사업양도·양수를 위해 신청한 계획서(자본 증자 등)와 더지오디(주)가 주주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인가(안)'에 대해 주식 취득 과정 및 자본 조달계획 등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립된 것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도 세밀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자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계 기업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진 것인지, 에너지 주권을 중국계 기업에 내어준 것은 아닌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2021년 6월 개정·고시된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제2장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전기 판매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 50% 미만일 것,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이 사업을 유치한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